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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손 보상범위 확정… 급여 미보장·비급여 자부담 50%

보험개혁회의, 장기요양실손보험 상용화 전 재정립
“소비자 파급력 클 것… 부작용 최소화 위한 조치”


금융당국이 불건전 경쟁의 우려가 컸던 ‘장기요양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앞으로 판매되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상품은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고 비급여 부분의 자부담률을 50%로 제한한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한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의료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올해 초 상품구조 점검을 실시하며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실손보험을 재정립하는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 과소비 등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 개선에 나섰다. 항목별로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의 월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높게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장기요양실손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니즈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해당 시장과 상품에 대한 수요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장기요양실손보장상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확대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데 반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했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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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0:1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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