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미준수하면 계약 해지돼” |
보험계약 시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의 변경, 화재보험 가입자는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금융꿀팁)을 안내하며 155번째 순서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소개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직업·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는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시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한다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15년간 상해보험료 납부 후 사무직(상해 1급)에서 택시운전기사(상해 3급)로 직업을 변경한다면 월보험료는 4만원(6만원→10만원)이 증가하며 책임준비금 차액은 373만원(1119만원-74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대폭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설계사는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11:06:21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