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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은 특약으로 ‘전액 보상’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돼 교체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만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분쟁사례 6가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터리 교환 시 감가상각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에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일부 절감해준다.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시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L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L를 초과한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주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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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9:09: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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