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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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Q.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씨는 2023년 4월 15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이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50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B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B씨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4월 29일까지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하다.

B씨는 4월 22일 A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대출원금과 이자(원리금),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안내받은 반환금액을 입금했다. 반환 후 B씨는 청약철회가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고,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청약철회 때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약철회 때에는 금융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하게 된다.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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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23:03: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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