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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민의 ‘MZ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설명서’ <12>]알고 있지만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준비하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어느덧 2024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표현은 이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11월에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2월이 되면 연말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으레 몸과 마음이 더 바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알고 있지만 쉽게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특히 11월 15일부터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구입비·공연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구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다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나서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또한 다양한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한다고 한다.
특히, 연금저축이라는 금융 상품의 경우 미리 준비한 만큼 총급여에 따라 13.2%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운용 수익률도 덤으로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를,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구조와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두 상품 모두 적절하게 병행하여 가입할 경우 최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수익률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 세금 납부를 최대한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 환급금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서 13월의 급여를 야무지게 준비해 보자.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신민 본부장
인카금융서비스
컴패니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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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민 4forti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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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23:28: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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