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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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37>]피해자의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약관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약관은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칭하고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사의 항변사유는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와 ②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로 나눌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실권 등 하자가 존재하고 사고발생 전에 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청구를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온전한 보험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이나, 대인배상 1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예외적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반환받는다.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으로서 최소한의 보장이므로, 대인배상 1에서는 피보험자 고의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는 면책주장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실상계, 호의동승감액 등을 들 수 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배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상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 보험사는 그 면제를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비록 피보험자에게 전부 내지는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가령, 아버지가 그 소유자동차를 운행 중 자신의 과실로 동승한 아들이 사망하였다. 아들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 50%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아버지 본인에게 속하므로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상속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산재보험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자 대위권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자배법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비는 그 보상한도액의 범위에서는 전액 지급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대인배상 1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산재보험에서는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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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공

최수영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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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23:4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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