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8호
 
[2024 첫 GA 명장]“차곡차곡 ...
[2024 GA 우수인증설계사-축...
[펫보험의 현재와 미래]“...
[펫보험의 현재와 미래]펫...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35>]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혹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 전부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실효’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또는 카드 자동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갱신, 카드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계약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사가 정한 계약해지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료가 한번 연체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이체나 자동결제가 안 되고 직접 납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보험사 문자가 스팸문자로 분류되어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연락처가 바뀌어 보험사의 연체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당월부활과 일반부활, 그리고 특별부활입니다.

당월부활은 계약이 해지된 해당 월에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로 이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미납보험료가 입금된 시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부활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이 덜 가는 방식입니다.

일반부활은 해지된 해당 월을 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경우로 당월 부활과 다른 점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아 고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특별부활입니다. 특별부활은 일반부활처럼 해당 월을 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경우로 일반부활과 다른 점은 고지의무나 면책 및 감액기간의 불이익 발생 없이 미납보험료 납입만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하는 부활로써 보험사가 보험금 미납으로 해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예처럼 인적사항 변경 등으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고의성만 없다면 조건 없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큼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로 보험사로부터 특별부활을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에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A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가입하여 약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배우자가 암 확정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약 4개월 전에 보험이 실효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 A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소에서 보험 실효된 이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연락처도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고지 안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보험사도 보험사 나름대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에게 등기송달 및 휴대전화로 해지 관련 안내를 통지하였음에도 A가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러한 안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해지 관련 안내를 통지하지 않은 점,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에서 결국, 보험사는 해지와 관련된 안내에 있어 안내 대상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여 해지 철회와 기존 계약의 유지는 물론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전부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불송달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년간 착실히 납입한 보험이 몇 번 미납됐다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잘 납입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나 미납되어 실효되더라도 방법이 있음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도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도무

김도무 domu@domu.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0 23:44:32 입력.




9월 車보험 손해율 87%… “보험...
신한라이프, 계약관리 플랫폼 ...
보험GA협회-인큐텍, ‘AI 기반 보...
“국민연금 개혁, 노후소득보장...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 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금융·보험교육 홍보 도...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