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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가 결합된 용어로,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특히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제도 활용을 권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이 단기간에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20영업일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 20영업일 이내라도 금융회사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를 개설하는 제도이다.
문진제도도 있다.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인출 때 책임자가 지금 사용용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연인출제도도 유용하다. 이 제도는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 입금 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 기기(CD/ATM)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지난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은행 본인 계좌 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에 대한 이체의 경우 즉시 이체 가능하다.
해외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해 해외로부터의 해킹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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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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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23:3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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