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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Q. 최근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직무 변경 등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 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해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A사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A.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의미한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의 발생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크게 증가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상해보험에서는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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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23:45: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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