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7호
 
[2024 첫 GA 명장]“고객과 좋...
[2024 첫 GA 명장]“이 순간 ...
[2024 첫 우수인증설계사]“...
[7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알쏭달쏭 금융이야기]대출 청약철회권 제대로 활용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명시돼 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때 금융소비자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때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하지 않는다.

2021~20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청약철회 때에는 금융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비용 측면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더 유익하다.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3 23:40:13 입력.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硏, ‘페...
삼성화재, ‘보이는 러닝’ 오...
생명보험재단, ‘Be:live U 생명존...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
‘제8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당국, 생보사의 급성장 경영인...
실손 청구 전산화, EMR업체와 협...
금융·보험교육 홍보 도...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