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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142>]자녀법인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플랜이 있다. 이 중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이다. 그런데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해당 전략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전략이 될 수도 있어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과 관련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 주주별로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는 자본거래가 빠져있다. 따라서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회사의 지분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대표이사(아버지) 90%
-자회사 10%(아들이 100% 지분 보유한 특정법인)

(1) 아버지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 90%를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다(액면 유상감자이므로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음).
(2) 유상감자 이후 아버지 지분율은 0%가 되며,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만 남는다.
(3)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율은 10%에서 100%로 변경된다.
즉, 모회사의 지배권이 아들이 100%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게 모두 넘어가며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업승계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개인 세부담을 개인이 아닌 법인의 부담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정법인과 관련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이러한 절세전략이 이슈화되고 많이 실행되자 정부에서는 빠른 입법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다.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시 유의사항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이 올해까지 가능한 절세전략이라고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결정하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활용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부담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인해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후관리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게 회사에 더 유리한 건 아닌지 비교해 보자.

▲특정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재원 마련 방안 검토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게는 몇 억원, 많게는 몇 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자. 추가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 방법, 소요시간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식한 상무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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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주)비즈파트너즈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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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22:5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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