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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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36>]가지급금의 지급

가지급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지급할 가지급액을 결정하고도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서면통지에는 전자우편 등 서면에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약관의 보험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리 가지급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최종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이 6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미리 가지급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은 계산상 3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가지급금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최종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은 될 수 없다. 다만, 최종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 6000만원 중에 가지급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족하다. 가지급금은 전체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나중에 총지급 보험금 내지는 총지급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상해내용별 한도금액, 후유장애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보험이므로 대인배상 Ⅰ 한도액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진료수가의 가불금 청구에 대하여는 대인배상 Ⅰ 외에 대인배상 Ⅱ도 적용된다. 따라서 치료비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최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공

최수영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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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2:43: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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