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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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

Q.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이나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그는 계약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거부했다.

A.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도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때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자동대출납입,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할 수 있는 보험료 감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 감액 신청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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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2:38: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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