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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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141>]CEO를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세법은 매년 조세부담 현황 및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쯤이면 다음 해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 경영자가 미리 체크해야 할 신설, 변경된 제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투자·고용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그동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세부담 감소 효과는 크지만, 그 적용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이 간소화되었고, 공제금액은 커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지원 대상에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전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인건비 증가분의 10%~40%까지 추가 공제).
(3)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하였다(중소기업 기준).
- 수도권 : 청년 등 1450만원 → 2200만원, 그 외 850만원 → 1300만원
- 지방 : 청년 등 1550만원 → 2400만원, 그 외 950만원 → 1500만원
(4) 계속 고용 유지 시 추가 공제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5) 사후관리 규정 폐지(고용감소 시 추징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현재는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업종요건 또한 삭제함으로써 경력단절자가 종전에 어떤 업종에서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경력단절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의 확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을 유도하였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종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사업자 지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중견기업, 대기업 한정)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를 할증평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기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였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였다(종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8000만원 이하로 확대).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율 하락에 따른 저출산 심화를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례 1) 초혼 간의 혼인인 경우,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 2) 공제를 받은 재혼과 초혼 간의 혼인인 경우 공제를 받지 않은 초혼자만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 3) 공제를 받지 않은 재혼 간의 혼인인 경우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 전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종전 5년).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민간 부문의 저출산 문제의 극복 노력을 지원하고자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유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8세 이상 자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10만원씩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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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상무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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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2:3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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