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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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6가지 레시피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끼문자·악성 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6가지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은 경우 곧바로 스팸으로 신고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면 악성 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유튜브·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이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공탁금, 저금리 전환 예치금,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사기범이 악성 앱을 이용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모르게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 후 새 휴대폰에 금융 앱을 재설치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편취한다. 따라서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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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23:02: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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