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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알아두면 편리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인이 ①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②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하고 ③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④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게 된다.
조회 신청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지자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한다.
따라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 때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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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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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2:44: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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