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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의 ‘보험 읽어주는 사람’<14>]변동성이 큰 운전자보험-너무 빠른 상품변경 주기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 맞춰 보험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급변하는 보험상품은 ‘운전자보험’이다. 한 손보사에서 운전자비용 담보나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의 한도금액과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상품을 출시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손보사에서 그 상품과 유사하거나 좀 더 보장내용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내놓는다.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매년, 매월 개정되는 운전자보험을 들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만난다. 어떤 상품이든 구매하고 나면 중고가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듯 보험 역시도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 보장내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개정을 알리고 상품을 제안하는 필자는 맘이 그리 편하지 않다. 손보사에서는 판매 이슈를 만들어 보험설계사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이른 상품의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기가입 고객들의 상품변경 주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벌금 담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경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핵심 담보다.

위의 운전자비용 담보는 제도가 변경되거나 상품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 가치의 변동보다 보험사 간의 과열 경쟁으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이 상향되어 최근 2~3년 사이 1억원의 보험가입금액이 현재 업계 한도 최대 2억5000만원~3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도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2000만원이었던 벌금이 스쿨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동차 사고 발생시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의 벌금 가입금액이 변경되었던 것처럼 자동차 사고 벌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한 보험상품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 가치의 변동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의 확장 및 보험가입금액이 상향된 상품이 출시되면서 변경내용을 반영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거나 법률로 지정된 벌금 납부, 법리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 규모를 지정할 수 없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출해야 할 비용의 규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담보들을 80세, 90세, 100세까지 유지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보험 상품이 개정되면 보험설계사는 고객들에게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상품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제안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다. 그런데 고객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비용 담보만 가입하게 될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들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담보 등의 상해 담보와 함께 가입하게 된다. 이 상해 담보들은 보장받는 기간을 길게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노년기에 보장만 받거나 보험금이 부족하면 추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담보들이다. 상해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보험으로 전가시키는 보험금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쳐서 수술받을 경우 상해수술 보험금으로 100만원 받을지 200만원을 받을지의 결정은 피보험자가 받고 싶은 보험금으로 정하면 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 가치 변동 외에 법률 개정 및 사회제도 변경은 피보험자가 받을 상해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상해 담보들까지도 주기적으로 운전자보험을 재가입하게 되면서 보험료 납입을 끝맺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상품이 개정되었다며 더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고객은 어떤 마음일까? 너무 짧은 주기로 개정되는 보험상품을 제안해야 하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만날 거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은옥 지점장
인카금융서비스 다이렉트부문 수도권사업단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이은옥 eunogi_y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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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23:4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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