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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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지침이 제정되었다. 보험업권도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타 업권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하였다.

보험산업의 금융사고는 타 업권에 비해 적은 규모이지만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등 특수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확대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판매채널 리스크관리도 중요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등 기관제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내부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정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먼저 금융사고 취약직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소비자와 금전거래, 자산운용,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및 부서가 참여하게 하고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한다. 준법감시 조직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요건 명시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지급, 상환계좌 사전지정, 자금인출요청서 수신 시 진위여부 확인 및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별도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상징후 조기 탐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보험료 자동이체 여부, 연체, 보험금 지급청구 금액, 빈도 등을 참고하여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고발자 확대 및 다양한 접수채널과 포상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등을 경쟁하면서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를 평가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 및 심사 시 기존 계약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무리한 사고조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원칙을 규정한다.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하고 매분기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보험사는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운영해 왔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운용의 실효성이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으로 소비자보호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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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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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22:5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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