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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보험계약법 독립의 필요성

일본이 보험법 제정을 통해 상법에서 보험계약법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만든 것처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 상법의 보험편을 독립된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은 1962년에 제정된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상법 제4편 보험편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으로 보험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법은 상인의 영업조직과 그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상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업이 상인인 주식회사에 의해서 영위되는 상행위라면 상법에 보험계약법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보험은 인류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을 위험공동체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이를 관리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보험계약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

정보와 경제력, 협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요구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도 보험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계약법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1908년 보험계약법, 독일의 1908년 보험계약법, 프랑스의 1930년 보험계약법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1995년에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해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였다.

특히 일본은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먼저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험자의 질문에 답변하면 충분한 것으로 개정하였고 보험모집인에 의한 고지 방해가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약관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험금 수령인이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수령인의 생활보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망보험계약 등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지권자에게 지급하여 해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망보험계약 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계약 등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직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신분관계가 변동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보험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금과 같이 상법에서 보험편을 함께 묶어두는 것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법 보험편을 일본 사례와 같이 독립된 법률로서 보험계약법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독립된 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보험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독립법인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물론 보험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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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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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22:19: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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