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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토록 공시 시스템 개선 |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공시 확대
내년 중 대출 우대금리와 반려동물보험 비교도 가능
내달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개시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시작으로, 내년 중에는 대출상품의 우대금리와 반려동물보험 비교도 가능해진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더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와 ‘통합연금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은 해당 권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시실을 통해 분야별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조치하고 있다.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했으며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른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을 비교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와 협업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그간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은행연합회에서만 제공해 소비자가 타 권역의 상품정보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6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했는데, 금감원은 해당 공시를 12월 중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가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별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따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하반기 중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조회방법 및 지급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겠다”며 “향후에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조치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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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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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00:35: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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