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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놓아 |
5년간 매월 50만원 납입시 4027만원 수령…연이자 13.5%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재직자의 자산형성에 도움 될 것”
5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4027만원(최대 연 13.5%의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정식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은 우대 저축공제 상품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가두 홍보를 펼쳤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 모 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 모 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사전청약을 통해 각각 자사 근로자 12명과 9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한·박 대표는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년째 에이알에 재직하고 있는 조 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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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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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0:05:26 입력.
최종수정 2024-11-04 0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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