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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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보험, ‘깜깜이’ 인수기준… 설계사 “불만 폭발”

잦은 계약 심사기준 변경, 제대로 통보없어 시장 혼란
상품 선택 혼동,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소연’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이하, SI보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계약 인수심사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계약 인수기준이 자주 변경되고 그마저 영업 현장의 설계사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설계사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설계사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 신계약을 모집했는데 인수기준이 자주 바뀌면서서 고객과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형 GA 소속 보험설계사 김대형 씨는 “지난달 58세 고객이 SI보험을 가입한 7일 후 인수거절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번에 인수거절된 계약의 경우 지난 8월에는 인수심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SI보험은 회사별로 질병 치료 방법 및 치료 기간에 따라 계약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별, 시기별로 인수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인수가 가능한 경질환에 해당하더라도 인수심사 때 고위험 리스크가 있다면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회사 방침상 인수기준 변경 내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SI보험 판매 핵심 경쟁력은 ‘유연한 언더라이팅 정책’이다. 회사 고객이 주로 보유(고지)한 상병코드, 과거 주요 병력 거절 원인 상병코드, 조기 클레임 청구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인수기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인수기준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영업에 적극 나설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배정길 지에이코리아 경기지사 대표는 “설계사들은 가망고객을 확보한 후 분석을 통해 영업을 시작한다. SI보험의 경우 상품별 인수기준을 우선 분석하고 고객별로 어떤 보험을 권유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인수기준이 자주 바뀌면 고객 상품 선택 기준에 혼동이 생겨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들이 설계사, 영업 매니저에게 변경된 인수기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상품 설계 자체가 막연하다는 것이다. 대형 GA 프라임에셋 관계자는 “매니저는 음식점으로 치면 주인인데 정작 바뀐 메뉴를 알지 못하면 영업이 가능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송기 성공문화연구소 소장은 “보험업계가 설계사들을 판매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느낌이다. 신상품이 나오면 정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세한 부분까지 심사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품 출시 후 일주일, 10일 만에 판매가 중단되거나 계약 인수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인수기준을 변경하면서도 현장의 설계사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설계사들은 계약에 성공했더니 인수심사 과정에서 적격 피보험자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힘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자주 바뀌는 SI보험 인수기준 때문에 상품 판매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설계사들은 보험사들이 경쟁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수기준이 바뀌는 것도 이해하지만, 설계사들이 겪는 영업 현장의 혼동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GA 관계자는 “SI보험의 경우 인수기준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요즘 들어 인수기준이 자주 바뀌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생긴다. 변경된 기준을 즉시 통보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인수기준을 변경해 영업 현장의 혼동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인수기준 변경을 제때 통보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또한 보험에 대한 불신이나 보험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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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01:31: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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