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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정착지원금 규제에 보험사도 포함해야”

올해 초 모범기준안에는 포함 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빠져
공정성 훼손에 불만 속출, 전속사 제외돼도 영향 없을 듯


GA업계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 지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중·대형 GA는 회사별 모범규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보험사가 제외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보험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의 향후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기준안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 GA는 이달 15일까지 회사별 모범규준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자율협약 정착단계와 실천과제로 회사별 경영목표 및 재무건전성, 그 밖에 보험모집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수립한다. 경력 설계사뿐만 아니라 신입 설계사에게도 적용한다. 필수 규정은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이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GA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목적의 점검 대상이 된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 시 이전에 발생시킨 수수료를 포기하는 대신 이직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적인 대가다. 통상 직전 연봉의 50%까지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GA업계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GA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잦은 경력 설계사 이동은 부당승환계약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대형 GA 관계자는 “GA가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5000억원 매출이 발생해도 GA 순이익은 30억~4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은 GA가 많다”며 “가장 큰 이유는 경력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완화될 경우 GA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A업계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대상에 보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초기 모범규준은 모든 설계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감독당국이 GA 소속 설계사에 국한해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대상에 보험사도 포함돼야 한다”며 “부당승환 방지와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방지는 보험업계 공동의 문제다. 한쪽이 빠지면 또 다른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속채널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라는 전제는 보험사 지배 중심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문제가 과열된 것은 GA 간의 문제다. 보험사의 경우 2019년 이후 선지급 수당도 줄이고 정착지원금을 받고 GA에서 오는 설계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고령 설계사가 GA의 다양한 상품 설계에 개인 한계를 느껴 특정 회사 상품만을 파는 생보사로 오는 경우는 있다”면서 “정착지원금 규제에 보험사를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정착지원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배정길 지에이코리아 경기지사 대표는 “GA의 경쟁력은 정착지원금이 아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보험사에 비해 수수료, 시책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GA가 지닌 장점 때문에 정착지원비 규제에서 보험사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들이 GA를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체 설계사는 42만명 수준이 몇 년째 유지되는데, GA 설계사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GA 소속 설계사가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정착지원금 때문에 원수보험사로 옮기는 설계사도 있지만 고민해야 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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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0:24: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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