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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층적 구조개혁’ 기반으로 개혁 본격 논의 |
요율 13%·소득대체율 42%…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고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해 청년층 부담 완화
정부가 다층적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6년 만의 조치로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된다. 2008년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매년 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는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논의 내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더 내고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복지부는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30·40·50세로 정하고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고려한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논의된다. 먼저 국민연금은 실질소득 제고 차원에서 크레딧(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한다.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연금은 가입과 연금화를 유도함으로써 노후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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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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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00:43: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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