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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작

201만명에게 2.6조원 지급… 건보공단 2일부터 신청 접수
10명 중 9명은 소득 하위 50% 이하, 의료비 부담 완화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7만원(1분위)~780만원(10분위)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22년 대비 각각 14만3035명(7.7%), 1570억원(6.4%)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76만8564명, 지급액이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1987명이 1조6965억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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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00:43: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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