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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 대안 마련 ‘시급’

보험 가입 의무화 목소리 ↑… 관련 법률 국회 계류
최고 속도 25㎞→20㎞, 야간운행은 속도 제한해야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 2명이 탄 킥보드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남편은 부상을 입었고 부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 착용 없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모빌리티(PM)’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혁신 아이템에서 ‘도로 위 애물단지’, ‘무법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집계됐다. 약 5.3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사망 및 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8명에서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PM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10.73%였던 19세 이하 청소년 PM 교통사고 비중은 2020년 20.73%로 대폭 늘었다. 이어 2021년 31.64%로, 2022년 43.25%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는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등과 같이 1인용 이용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이라고 부른다. 자체 중량 30kg, 시속 25㎞ 이하가 기준이다. PM 운전자 요건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지난 2021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 통행, 다인 탑승 등은 전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술에 취해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2023년 7월 대법원 판결).

그런데 PM은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없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PM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들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지만, 전부 계류 중이다.

일부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태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사고 금액 전체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속 25㎞로 설정된 PM 제한 속도를 낮춰야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PM 속력을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의 돌발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시속 25㎞일 때 정지거리는 약 7m, 20㎞는 5.2m였고, 10㎞는 2.4m로 급감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서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최고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에는 추가로 속도를 제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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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0:58: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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