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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라이더 등 135만명에게 1792억원 돌려준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환급신고 마쳐야 지급… 이달 신고하면 10월 말 받아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간병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종사하는 소득자들은 추석 전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한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여명은 지난해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 약 135만명에게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귀속돼 찾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을 돌려준다.

또한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의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했다.

이에 더해 전화금융·문자사기 등으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금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또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은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된다. 만약 8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에 환급받을 수 있고, 9월 이후에 신고하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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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0:15: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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