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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車 고의사고 유발’ 혐의자 109명 적발
일정 소득 없는 2030, 생활·유흥비 목적으로 보험금 노려
차선변경 등 피해자 과실비율 높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자 109명이 적발됐다. 혐의자 1인당 평균 7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사고유형으로는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반대로 가속해 고의추돌을 유발하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사례가 60.2%(9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3%(211건), ‘일반도로에서 후진주행’한 사례가 6.3%(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혐의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일정 소득이 없는 2030세대가 생활비·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지인과 함께 사전에 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 등이 대다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등 2인 이상이 공모해 사고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또는 차량수리를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 규모는 24억원으로 대인보험금(45억원)의 과반을 넘겼으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으로 대물보험금(39억원)의 35.9%를 차지했다.

또한 혐의자들은 고의사고 유발에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등 자가용 이용률이 69.6%(1080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륜차 19.0%(295건), 렌트카 9.7%(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사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사고 수사 때 선명한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공 및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 요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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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23:59:31 입력. 최종수정 2023-05-01 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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