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Q&A]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
Q.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해외주식·ETN·ETF 등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정주부 A씨는 주식 투자자이지만 그동안 해외주식이나 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는 투자 경험이 없었다. 지난해 증권사 직원은 자신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될 수는 없으니 ETN 가격 또한 0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투자한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A.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 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초고위험 일중매매(초단타매매)용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투자 권유 이후에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확인(부적합확인서 징구)을 받았어도 그 또한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증권 거래 최초 신청 과정에서 해외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성 설명은 이뤄졌으나 그것만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때는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 기초지수를 2배, 3배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buy & hold)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ETN 투자 때는 상장폐지요건을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사의 국내 발행 2배 레버리지 ETN 조기청산 조항에 따르면 정규시장 종료 때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전일 장종료 시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조기청산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또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있다.
특히 해외 ETN의 경우 국내상품(2배)과 달리 3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야 한다. 금소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투자 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TN 투자 때에는 발행사의 신용위험, 환율 변동, 기초자산과의 괴리율 및 적정가격 산출 가능성(필요시 현금화 용이 여부) 등 다양한 투자위험에 유의해야 하며, 잘 모를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개별 상품의 투자위험은 기초자산의 특성, 상품 구조, 괴리율 등 상품 관련 주요 투자정보, 조기청산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