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Q&A <88>]연금저축 수령 시점의 절세 노하우
Q.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전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한국보험신문]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 추가납입액)과 함께 2002년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다. 그는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절세 방안이 궁금해 금융감독원 금융자문 서비스에 문의했다.
A.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연금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다만, 연금수령액 1200만원 한도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 등은 제외된다. 또 연금저축이나 본인 추가납입 퇴직연금도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수령시점’ 자료를 통해 세금혜택의 노하우를 안내하고 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으로 분할해 수령할 것을 권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해 받는 게 가능하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매년 1000만원)해 받게 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220만원으로 291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반면 연금개시 나이를 65세로 늦추게 되면 납수 세금은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적용 세율이 65세 이후 5.5%, 70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부터 85세 사이가 3.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