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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소비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보험소비자는 연말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인터넷 전용(CM채널)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상품의 비교·추천만 허용하고 상품 범위를 단기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제한된다. 또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휴 거절을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사 편중을 방지하고 특혜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비교·추천 외 정보 활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대면채널 대비 수수료 수준도 제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권유 업무만 허용된다. 즉, 보험모집 단계 중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고지의무를 수령하는 설명단계, 청약단계, 청약을 승낙하는 계약체결단계, 보험료 수령 등 사후관리단계 업무는 할 수 없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상품만 비교·추천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하므로 대면이나 전화(TM) 상품 대비 기존 모집채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보험기간 1년 이내 화재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 단기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교·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비교·추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주요 사항 등을 충분히 알리고 소비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 기준에 대한 선택권도 제공해야 한다.

보험업법상 판매중개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준수도 필요하다. 특별이익 제공은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을 보인다. 그러나 비교·추천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어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눈에 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보험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해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므로 플랫폼에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회사와 달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업법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시작하게 된다. 혁신금융 지정시 소비자 편익 중심의 심사가 필요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은 추가 담보하는 특약이 있어 대출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의 비교·추천과는 다르다. 이왕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번 서비스가 형식적인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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