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대체율 47%… OECD 평균보다 11%P 낮아
세제혜택 확대로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시급
보장 격차 완화 위해 보장성보험 가입 유도 필요해
생보협회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획기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1일 국제보험협회연맹과 공동으로 조사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다.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은퇴 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 보장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때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서 실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해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았다.
또한 한국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로 나타났다.
이에 맥킨지는 한국이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려면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지난 1월 생명보험협회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률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위한 획기적 세제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 및 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