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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38>]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준다면? |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경제생활의 안정적 기능, 피해자 보호 기능, 사고 예방적 기능이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자기차량손해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는 형법과 민법 두 가지가 병합된 사고로서 교통사고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금고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다만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의 하자,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경우, 특례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보험가입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대인Ⅰ·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손해배상의 주체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소유·사용·관리 중 사고여야 한다.
3. 타인의 사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처럼 자동차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법률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가입된 경우에 대한 특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접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상당수의 상담전화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대부분은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보험사에 사고 통지 및 접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사용한다.
먼저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한다. 접수를 하면 ‘접수확인서’를 받아 진단서와 같이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유선 또는 우편 접수를 피해자가 직접 한다. 여기서 먼저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또 진단서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접수는 먼저 보험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한 다음 필요서류를 앱이나 팩스, 메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 서류를 받은 이후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상대방)에게 우편으로 피해자 직접청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14일 이후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의 피보험자(상대방)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내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바로 내 자동차보험에 전화를 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우선 받겠다 하고 접수번호를 받는다.
위 피해자 직접청구 같은 경우 경찰의 접수 및 14일의 내용증명 통보기간 이후에나 보험사의 지불보증(병원의 치료비 대신 납입)이 되지만 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바로 지불보증이 처리된다.
치료를 받으면서 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내가 내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내 보험의 요율이 변경되는 등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다(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내 자동차보험회사는 내게 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부 해주고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접수 안 해주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선택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도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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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무 domu@dom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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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22:3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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