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한국보험신문 선정 ...
[한국보험신문 선정 ...
[한국보험신문 선정 ...
[한국보험신문 선정 ...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알쏭달쏭 금융이야기]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노후자금 마련

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은퇴자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살고 있는 집’인 사람이 많다. 그런데 거주 주택은 유동화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 은퇴자들은 금융자산부터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한다. 그러다 금융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면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주택 시가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는 구조이다.

연금수령 방식으로는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면 가입 당시 정한 기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지급 방식은 다시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을 선택하면 연금수령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초기 증액형을, 나중에 더 받으려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연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 가입할 때 연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더 받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는 많지 않다. 고령가구 열 집 중 일곱 집이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살고 있는 셈이다. 굳이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할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학원가 근처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도 고령자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종전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종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 종전 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은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2 23:35:42 입력.




NH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CEO 후보 추...
글로벌금융판매 2024년 4분기 기부행...
삼성화재,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GA, 생...
올해 보험사 M&A, 다양한 외부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안하...
[중국 보험업계는 지금]보험 소...
폭설에도 ‘해머링 맨’...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