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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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147>]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과 절세 꿀팁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송년회로 마음이 들뜨고, 크리스마스도 기다려진다. 그러나 2024년은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참고해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3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Tip) 보기
최근 3년간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을 비교해 제공하며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2024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그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범위에 손자녀가 추가됐다. 또한 그 공제액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연 15만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연 20만원 → 30만원, 셋째 이후 연 30만원 → 4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 강화
종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됐고, 공제대상인 연간 월세액 한도도 종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정리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적용하자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세율을 낮출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를 활용하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올해 미리 구입해 물건도 구입하고 절세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은 완화하는 한편 그 혜택은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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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상무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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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주)비즈파트너즈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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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23:1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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