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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147>]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과 절세 꿀팁 |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송년회로 마음이 들뜨고, 크리스마스도 기다려진다. 그러나 2024년은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참고해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3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Tip) 보기
최근 3년간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을 비교해 제공하며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2024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그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범위에 손자녀가 추가됐다. 또한 그 공제액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연 15만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연 20만원 → 30만원, 셋째 이후 연 30만원 → 4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 강화
종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됐고, 공제대상인 연간 월세액 한도도 종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정리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적용하자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세율을 낮출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를 활용하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올해 미리 구입해 물건도 구입하고 절세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은 완화하는 한편 그 혜택은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식한 상무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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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주)비즈파트너즈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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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23:1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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