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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 관련 자동차보험 편 |
Q.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보험금 청구 때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영업자인 D씨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해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D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해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잠시 가게 문을 닫아 매출이 감소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 자동차보험 편’ 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을,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이다.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소위 ‘미수선수리비(현금)’ 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트렁크,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또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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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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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23:47: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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