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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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D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금융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에 D씨는 “금소법에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일명 ‘꺾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한편,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우선, 대출계약 때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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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3:5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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