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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경영인정기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
경영인정기보험(이하 CEO보험)은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자, 경영진, 주요 임원에 대한 보험으로, 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CEO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CEO 등으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법인비용으로 보험료를 낸 뒤 대표 등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계약고가 일반 상품보다 많은 만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으로 주요 생보사에서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CEO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중증 장애 발생 시 지급금, 특정 질병 진단 시의 보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특정 기간 소득 보전이나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이용해 경영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와 GA들은 CEO의 퇴직금 마련이나 법인세 절감, 과세이연 등을 내세워 CEO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하지만 최근 GA가 CEO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실제 일부 GA들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GA 설계사로 등록한 후 CEO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하지만 CEO보험을 이용한 법인세 절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GA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워 CEO보험 판촉활동을 펼쳤다. 법인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자녀 등을 설계사로 등록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대형 GA에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CEO보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보사들도 개인사업자 대상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CEO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1인당 약 4000만원, 총 7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EO보험은 수수료 불법 편취도 문제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계약유지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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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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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3:51: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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