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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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치매·CI보험 가입 때 보험금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자

# D씨는 아버지가 중증치매 진단을 받게 돼 치매보험을 가임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D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다. D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치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도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2013년부터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는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치매보장 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계약 대상자(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보험수익자인 소비자가 치매, 중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어야 한다.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한다.

치매보험의 경우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을 치매보장 상품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 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하고 있다. 이는 치매보장 면책기간(2년) 등을 고려해 지정 기한을 결정한 것으로, 치매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가입 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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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23:1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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