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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38>]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해당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매와 증여이다. 그런데 가령 할부매매계약과 같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그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에 유보한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자동차를 판매한 후 다시 반환받은 자동차 회사는 ‘양수인’으로 본다.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유보의 주된 취지는 나머지 할부대금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담보권 설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실제 소유권은 ‘산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할부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자동차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에 완전히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동차를 반환받은 자동차 회사는 양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장기 대차계약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도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에 해당한다. 장기 대차방식으로 자동차를 ‘빌린 사람’의 피보험이익과 ‘빌려준 사람’의 피보험이익은 서로 다르므로 ‘빌려준 사람’을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는 피보험이익에 따른 추가보험료 청구 가능성이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대법원(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은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해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고 했다.

상속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양도 시점과 관련해, 대체적인 판례의 경향은 대금완제 시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잔금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운행지배가 상실됐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최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공


최수영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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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23:08: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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