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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책무구조도는 무엇인가? |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 배분은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된 금융 관계 법령 등은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는데,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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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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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23:0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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