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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Q.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B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B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했는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고 했던 특약과 상이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다. 다만, LPG 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출동 특약 가입 때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견인서비스 특별약관의 경우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차 견인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등으로 보험사별로 약관의 명칭이 상이함에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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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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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22:55: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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