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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이용 관련 |
Q.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D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원화로 결제했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알려왔다. 이에 D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가 부과된다.
카드사는 원하지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 관련’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자동납부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또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시 자동납부의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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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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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23:37: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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