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
|
[알쏭달쏭 금융이야기]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
기존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이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 경쟁 도모를 위해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할 경우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업권·사업자 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권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이해조정자로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며,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다.
실제 금융당국과 퇴직연금사업자,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후 TF를 통해 표준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했고, 지난 8월 중 사업자들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9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이후 테스트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4년 10월 31일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 사업자는 총 37개사로 동 사업자의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94.2%에 달한다. 삼성생명, 부산·경남은행, 하나증권 등 7개사는 전사적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3 23:30:24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