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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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10>]가성비 굿! 꿀담보 활용하기

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 실수로 TV 액정을 파손한 경우,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 반려동물과 산책 중 타인의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이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늘 타인의 재산 또는 재물을 배상해 줘야 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일배책 담보를 활용하면 보상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불한다면 복구비용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방미인 담보라고 지칭할 만하다.

일배책 담보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 담보의 특성상 실제 손해만 보상되며 여러 가지 보험에서 일배책 담보를 각각 가입하더라도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일배책 담보는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으며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누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험증권 상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배책 담보는 보상받는 대상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과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담보 가입이 필요하다.

일배책 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다. 지역주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가입해 있는 담보와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상품과 주요 담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상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조회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카카오페이에서 동네 무료 보험 검색 등을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오동근 팀장
손해사정법인 윈윈 손사지원팀

오동근 ohkun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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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23:1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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