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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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민의 ‘MZ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설명서’ <10>]슬기로운 연금 준비(feat. 세금)

굳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세금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 부족 및 국민연금의 고갈이란 자극적인 이슈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만난 고객들도 대부분 본인의 개인연금을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연금’이란 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봤다. 결국 연금 가입의 니즈도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막상 연금이 몇 세에 개시되고 그때의 연금 인출 전략에 대해선 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실상이다.

노후 대비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 하려면 어느 정도 유인이 필요하고, 이런 대표적인 유인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 대비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다수 연금이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거나 아예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끔 강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적립이나 운용 단계에서 비과세나 세액공제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연금을 수령할 때의 과세 문제로 점차 옮겨가는 중이다. 이는 대다수 연금 상품이 적립할 때 절세 혜택을 주는 대신 이를 찾아 쓸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도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그리고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적립할 때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절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정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한정되지 않은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면 절약만으로 부족하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연금제도가 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연금을 더 잘 알 수도 있고 노후 준비 전략도 더 잘 세울 수 있다.

앞으로 기고되는 글에서는 첫째 3층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둘째 연금 자산에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과 중도인출에 따른 불이익 부분을, 셋째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넷째 연금 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어닥친 주식투자 열풍이 그대로 연금으로 이전되었고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 적립하는 과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ETF나 해외펀드 투자로 이전하며, 연금계좌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입자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앞으로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신민 본부장
인카금융서비스 컴패니언본부

정신민 4forti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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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23:14: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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