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5호
 
[첫 GA 명장]“‘네가 하면 ...
[2024 GA 우수인증설계사-축...
[7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2024 첫 우수인증설계사]“...
보험세상 > 보험과 생활
[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Q. 최근 비대면 환전서비스 이용, 은행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 또는 대환을 위한 신용위험, 금융투자 대상이 글로벌 자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채권투자,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투자위험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 7월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US 달러)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했다. 하지만 외화 수령 시 필요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서류 미지참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없었다. A씨는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되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비대면 환전 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한 후, 고객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이다.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우선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 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외화채권 투자 때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외화채권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 수익률이 가입 당시 기대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 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달러, 원화와 미달러 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환율 이외에도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되므로 중도 매매 시 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금리 하락 때에는 채권가격 상승으로 투자이익 발생이 가능하다.)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모주 배정기준은 현지 공모주 중개회사의 자체 기준을 따르고, 배정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상장일 당일에야 배정 주식 수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된다. 따라서 투자자 책임하에 관련 해외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식의 내용,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투자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9 23:11:51 입력.




[연중기획-고령인구 1000만명, 보...
보험사, 유병자보험에 이어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앞...
보험사, 유병자보험에 이어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앞...
올 국감 보험 이슈 ‘실손 청구 ...
“전문성 갖춘 설계사에게 AI는 ...
“폭염에 수고하는 여러...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