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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이번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때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출 분야(보험계약대출, 금융·운용리스)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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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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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23:05: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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