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취재수첩 |
|
[기자의 눈]보험사기, 소비자끼리 신뢰 깨는 행위 |
지난 19일 SBS에서 방영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살인 설계자’를 제목으로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은 1999년 당시 20대 남성 강영민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내연녀를 회사 거래처 직원과 결혼을 시킨 뒤 충북 옥천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은폐를 목적으로 내연녀도 살해한 사건이다.
내연녀의 남편이었던 34세 남성 김모씨 앞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수령할 보험금은 5억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또 내연녀가 결혼 이틀 후인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사망한 남편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수사 결과 1998년 9월 30일 강영민이 자신의 친구인 20대 남성 임모씨와 유모씨에게 대전 소재 자신의 인쇄소를 방화하라고 해 화재로 인한 보험금 49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그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직장 동료 김모씨를 살해한 사실도 털어놨다.
이같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가평계곡 살인 사건’,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이러한 사건과 같은 보험 살인의 범죄 건수는 줄고 있지만, 보험사기 범죄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2022년 대비 6.7%(6843명)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기대응팀(SIU)을 신설하는가 하면 AI이나 자동화 서비스 등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생·손보협회, 경찰청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방면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권유·알선하거나 가담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사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가지고 보험사기를 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 보험사기의 피해는 그 외의 모든 선량한 보험가입자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보험은 우리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소비자끼리 무너뜨리는 행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9 22:42:10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