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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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보험의 ‘소비자 보호’ 목적이란

이달 초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 살해됐다. 대기업 총수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이 지역사회를 덮쳤지만 ‘오죽하면’ 엘리트 출신의 20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표를 살해했겠느냐는 가해자 옹호론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행하는 보험(保險)의 ‘소비자 보호’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소홀히 하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쌓이다 못해 폭발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미국 보험업계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례는 국내 시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 같다.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보험대리점(GA)업계 간 첨예한 갈등이 그 배경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필요성을 논의했다. 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되게 하고, 판매채널과 상품군에 따른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를 대변해 보험GA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같은 날 보험GA협회는 김용태 회장의 공식 입장을 통해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제도가 실시되면 회사 간 스카우트 경쟁이 아니라 설계사들 스스로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근절하려는 불건전영업행위가 (반작용으로) 더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한 상세안을 발표하자 이튿날 보험GA협회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판매 시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노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당국 입장의 개편방향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업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극단적인 사례는 없을지언정 보험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면 설계사의 지위가 격하될 수 있다는 게 GA업계 우려 중 하나다. 일례로 설계사의 보험 판매 행위를 카페에서 파는 커피와 비교해 보자.

커피믹스처럼 집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를 굳이, 카페에서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사 마시는 건 왜일까? 이는 커피 그 자체 이상의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함이다. 커피를 타기 위한 행위의 간소화일 수도 있고, 카페의 분위기 또는 바리스타의 전문성일 수도 있다. 커피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원가’는 최종 소비가보다 적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굳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이유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좀 더 복잡하다. 보험상품이 커피처럼 눈에 보이는 소비재가 아닌 데다 소비 시점(보험금 수령)이 구매 시점(보험료 납부)과 차이가 난다는 특성상, 소비자들은 가입 기간 내내 ‘밑져야 본전’이라는 의심 섞인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판매수수료를 공개한다는 건 소비자들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행위와 같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서는 ‘그간 내가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가 이렇게나 많이 떼가다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소비자와 설계사 간 인간적 친밀함은 사라지고 계약체결과 사후관리의 모든 순간을 돈으로만 보는 ‘갑을 관계’가 정착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소비자가 설계사를 낮잡아보고 그들의 전문성을 폄하함으로써 대면 판매 시장의 성장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면 설계사와 고객 간 인적 관계가 강조된 국내 보험업계 특성상 GA의 우려가 일면 이해되는 바다.

보험사와 설계사 조직에게 ‘소비자 보호’의 임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들 역시 엄연한 이익집단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무작정 돌을 던질 수는 없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도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공개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업계 건전성 제고 차원’이라는 목적과 GA업계의 ‘업계 성장 제한’이라는 우려는 당분간 지속적인 타협 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자 보호’ 목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난한 다툼만 이어간다면 자칫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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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23:05: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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